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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궁금한 이야기

[일상/경험] 자동차 사고 시, 대처 방법 (feat. 경험담/사고를 당할경우)

by 평평이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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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범하고 평범한 이야기꾼 평평이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사고 시, 경험했던 대처방법에 대해 간략적으로 알아보려고해요.!

사실 오늘 자동차 사고도 났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저도 근래에 3번이나 사고가 났네요.. 무슨일인지..

차량의 앞쪽, 뒤쪽 수리하고, 이번엔 옆면까지 수리를하게되었네요.

이제 윗면만 남은건가....

 

차 사고가 안나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운전초보자나, 아직 사고가 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경험담을 적어보아요.

 

CASE 1 :  요금소 결제 중, 뒷차가 와서 박은 경우(과실 100:0)

 

사실 2021년 9월 추석연휴에 저도 처음 사고가 났습니다.

말그대로, 하이패스가 적용이 되지 않는 요금소에서 요금 결제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쿵하고 박았습니다.

 

내려서 뒷차의 차주분과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카드가 운전석 밑으로 떨어져서, 줍다가 그만 브레이크를 놓은 것 같더라구요.

정차한 차량을 박은 셈이니, 과실은 100:0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야하나 싶긴했었는데,  TV에서 차 사고시 대처해야하는 법 같은 것을 본적이 있어서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1. 차사고난 지점에서 해당 사고 장면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셔야합니다.

상대방이 도로가 혼잡하니 일단 차를 빼자고 하셨지만, 과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선 해당 사고 포인트, 차량, 상대방 차량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진 찍습니다.

또한 나중에 보험 접수처리 시 사고 사진은 필수 제출이니 꼭 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사고 당시 뒷면

 

2. 이후 추가 사고가 우려될 수 있으니, 사진을 찍고나시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3. 우선 몸이 괜찮은지 부터 확인하시구요,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면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부터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혹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을해서 해당 사고 지점에서 과실비율을 따지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연락처나 명함을 꼭 받으시고, 그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시구요.,

 

저는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했기때문에, 우선 상대방이 상대방의 보험사에 사고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혹시, 몸이 좋지 않으시면 대인접수도 같이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4. 보험접수가 되면, 보험사에서 보험접수번호를 안내해주고, 연락이 오게됩니다. 사고 당시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사고 차량을 입고했는지,렌트를 할 것인지, 몸은 괜찮은지 등을 물어보는데요,

 

아마도 녹음이 될 터이니, 몸이 안좋으시면 대인접수에대한 부분을 꼭 말씀하시면 됩니다.

차량 입고는 보험사 쪽에 유리한 공업사쪽으로 인도를 하게 되니, 굳이 상대방 보험사에 따라가지마시고

직접 공업사를 방문해서 견적을 따져보시고 입고 후 렌트까지하시는게 좋습니다.

 

5. 이후, 공업사에 방문해서 입고할 시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내준 보험접수번호를 알려드리면 수리비용은 보험사와 공업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구요, 렌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당 CASE에 대한 사고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CASE 2 :  주차된 차량을 박은 경우(과실 100:0)

2021년12월 경이네요.

출근 전, 아침일찍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본인이 박았다고 하시더군요.

출근 전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서 곧장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사고 당시 앞면

세상에.. 번호판을 포를 떠놓으셨더라구요, 저렇게 박은 것도 신기할 따름이네요.

 

상대방 차주분과 얘기를 해보니, 이사를 도와주시러왔다가 사고를 내셨더라구요.

본인은 평생 사고내본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예예

 

그런데 말이죠, 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 조금의 사과도 없이 이거 번호판만 갈면 되겠네 하시면서 혼자 견적을 내고 계시고 있지 뭡니까.. 

 

저는 CASE1 처럼 정차한 차량을 박은 경우이다보니, 과실이 100%라고 판단하여, 그냥 개인 처리가 아닌 차주 분 보험 접수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1. 역시 해당 사고 사진을 찍습니다.

 

2. 상대방 차주와 얘기를 해보고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쪽 보험사에도 연락하여 부르면 되구요.

과실 비율을 판단하길 바랍니다. 혹시, 차량 운행이 불가할 경우 우리 보험사 측에 연락하여 견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3. 상대방의 연락처 및 명함을 받으시고, 본인이 맞는지 전화를 하여 확인합니다.

 

4. 보험 접수처리까지 확인하시고, 보험접수번호가 오면 안타깝지만 또 공업사를 찾아가 견적을 받아보고 입고시키면 됩니다.

 

5. 에구구...

 

 

CASE 3 : 출차 후 운행 중에 옆에서 주차된 차가 급발진하여 박은 경우(과실 비율은 ??)

 

이건 오늘 당일 사고가 나버렸네요..

사고 당시 옆면

 

가던 길을 가고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들이 박았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CASE2의 사고가 일어난지 한달도 되지 않았는데 또 사고가 났네요.

 

또 같은 공업사를 가니, 또 오셨냐고 놀라시더군요...

 

1. CASE1,2와 마찬가지로 몸의 상태를 확인먼저 해보시고, 사고 당시 사진을 찍습니다. 

 

2. 상대방 차주와 얘기를 해보고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쪽 보험사에도 연락하여 부르면 되구요.

과실 비율을 판단하길 바랍니다. 혹시, 차량 운행이 불가할 경우 우리 보험사 측에 연락하여 견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3. 보험사에서 보험접수번호를 안내해주면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쪽 보험사에 연락을 했는지 물어보고, 몸은 괜찮은지(대인접수에 대한부분)를 물어보고

세상에, 주행중 사고에 100% 과실은 없는거 아시죠? 하며 7:3 또는 8:2에 대한 얘기를 꺼내더라구요.

 

갑자기 옆에서 박은 경우인데, 제 과실이 있다니요...

 

4. 제 경우에는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해서 차 수리과 렌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지만,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와서 얘기를 해보니, 몸이 괜찮으니 입원치료를 안한다는 가정하에 차수리와 렌트를 지원한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즉, 제 책임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고자 상대방 차량이 저와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셔서, 추후에 협의하여 처리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 알아본 결과, 억울하긴하지만 실제로 주행중의 사고는 9:1, 8:2, 7;3 , 6:4 등의 과실 책임을 물어 보험처리한다고 하네요.

 

다만, 주행중의 차량이 위법된 행동(중앙선침범, 불법주정차 등)과 상황에 따라 과실책임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ㅜㅜ

 

사고가 나면 그냥 손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ㅜㅜ

 

 

제가 겪었던 3가지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어떤 사고냐에 따라 대처 방법과 책임에 대한 부분이 매우 다른데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CASE 4 사고발생시 처리에 대한 요약 

 

1.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시길 바랍니다. 

 

   - 최대한 사고 현장을 보존하여 정차시키거나, 교통이 혼잡할 경우는 빠르게 사진 증거등을 확보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 정차하지 않고 이동하면 뺑소니 등의 혐의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 사고 접수 및 신고

 

  - 과실에 대한 책임 비율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험사 측에 사고 접수를 통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위법되지 않은 곳에 정차된 차량을 박은경우는 과실 정황상 100%로 인정될 것임)

  - 과실에 대한 부분이 분명치 않으면, 경찰서에 연락하여 과실 판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고 견인

 

  - 도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렉카차들이 몰려오는데요 여기서

    우리측 보험사의 렉카차들이 아니면 견인을 굳이 할 필요는 없구요. 저희 측 보험사에 연락하여 견인처리하시면

    됩니다.

  - 뉴스나 다른 글에서 간간히 나오긴 하는데, 렉카 업자들이 도로가 혼잡해지고 법 등을 운운하며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신없는 틈에 렉카 견인을 걸어버리면 인정을 하게되는 케이스가 되니, 명확      하게 거절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렉카 차와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4. 사고 처리

  - 사고 상황이 마무리되고 과실 판정을 명확하게 한 후, 입고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        본인의 몸이 아픈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추후에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 그때는 대인접수 처리를 진행하시면 됩      니다.

 

 

곧 설 연휴인데, 모두들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그럼! 이상 오늘의 일상 속 궁금한 평범한 이야기 마칩니다.

평범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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